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유수면법 시행령 )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67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 6. 15., 2019. 6.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