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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유권해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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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유권해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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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유수면법 시행령 )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67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란 도로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안벽(부두 벽)ㆍ소형선 부두ㆍ방파제ㆍ배수시설ㆍ공원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에 귀속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21. 1. 5.>
 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해당 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31., 2022. 1. 21.>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매립지의 가격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1. 21.>
 ④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란 해당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매립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조사비: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설계비: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든 비용을 말하며, 「엔진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순공사비: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4. 보상비: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든 보상비 및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비를 말한다.
 5. 부대비(附帶費): 다음 각 목의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시공감리비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따른 보험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액. 이 경우 공사비 상승액은 제4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해당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매립공사의 착수일부터 준공검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 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법령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바. 환경영향평가비, 피해영향조사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매립지의 감정평가비 및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
 6. 공정별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 합계액에 대하여 매립면허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한다). 이 경우 건설이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해당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 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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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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