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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유수면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