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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등록전환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41호, 2024. 2. 20., 타법개정] 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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