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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1. 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