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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유권해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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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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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2.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02.07., 타법개정]

제67조 (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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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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