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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유권해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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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유권해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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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2.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02.07., 타법개정]

제2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① 지방지적위원회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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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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