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등록전환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9. 20.] [국토교통부령 제1387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82조(등록전환 신청) ① 영 제64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영 제6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