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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유권해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등록전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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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9. 20.] [국토교통부령 제1387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82조(등록전환 신청) ① 영 제64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영 제6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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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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