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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9774호, 2009. 6. 9.> 제14조(측량기기 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9774호, 2009. 6. 9.>
제14조(측량기기 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자는 제92조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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