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