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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유권해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신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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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유권해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신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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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 [시행 2025. 3. 25.] [대통령령 제35403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19조(신고의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5., 2010. 10. 14., 2011. 1. 28., 2012. 5. 14., 2013. 10. 30., 2014. 1. 28., 2015. 9. 8., 2016. 6. 30., 2020. 2. 18., 2023. 2. 14., 2024. 2. 13., 2024. 5. 7., 2025. 3. 25.>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大修繕)
   가.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
   가.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축사, 동물 사육장, 작물 재배사(栽培舍), 퇴비사(발효퇴비장을 포함한다) 및 온실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창고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의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 중 주말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사업에 이용되는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주말농원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벌채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죽목의 벌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건을 1개월 미만 동안 쌓아두는 행위
   나. 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건을 15일 이상 쌓아두는 행위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의 조사ㆍ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7.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기존의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의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관ㆍ저장하려는 목적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기초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저온저장고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50센티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7의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농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동식 간이화장실(바닥 면적은 5제곱미터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8.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ㆍ옹벽ㆍ사방시설 등의 설치
 9. 허가받아 설치한 건축물(주택은 제외한다)에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10.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2.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ㆍ밭ㆍ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 대지 안에서의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지목이 대인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의 지붕 또는 옥상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를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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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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