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1139호, 2008. 11. 28.> 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 [시행 2025. 3. 25.] [대통령령 제35403호, 2025. 3. 25.,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1139호, 2008. 11. 28.> 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2.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3.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