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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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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2. 14.] [국토교통부령 제1306호, 2024. 2. 14., 일부개정]
제14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택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7.>
1. 해당 취락의 토지로서 영 별표 1 제5호다목가) 및 라목나)에 따른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1필지를 주택 1호로 산정한다. 이 경우 영 제16조 본문에 따라 토지 분할이 가능한 토지는 분할이 가능한 필지 수만큼 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종전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2000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라 동거하는 기혼 자녀를 분가시키기 위하여 건축한 다세대주택은 다 합쳐서 주택 1호로 산정하고, 그 밖의 공동주택은 1가구를 주택 1호로 산정한다. 3.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설을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