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법률 제8975호, 2008. 3. 21.> 제5조(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8975호, 2008. 3. 21.> 제5조(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비하여 그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불리하면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