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법률 제6241호, 2000. 1. 28.> 제4조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6241호, 2000. 1. 28.> [1] 제4조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許可를 申請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비하여 당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
1. 구법 적용 부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