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 시설별 부과율(제24조제2항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 <개정 2023. 9. 14.> 시설별 부과율(제24조제2항 관련) | ||
대상 시설 또는 사업 | 부과율 | |
토지 형질변경 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
1.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 | 없음 | 100분의 100 |
2.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 100분의 20 | 100분의 100 |
3.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 나. 그 밖의 시설 |
100분의 50
100분의 130 |
없음
없음 |
4.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 가.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다만, 2009년 8월 5일 이전에 이 법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된 국방ㆍ군사시설이 제13조에 따라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담금 부과를 면제한다. 나. 그 밖의 시설 |
100분의 10
100분의 10 |
100분의 50
100분의 100 |
5.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시설, 제4조제5항, 제4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 | 없음 | 없음 |
6.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 | 없음 | 없음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 | ||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 100분의 50 | 없음 |
나.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존 부지 안에서의 증축 | 없음 | 100분의 50 |
다.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 | 100분의 100 | 100분의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