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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부담금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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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 [시행 2025. 2. 14.] [대통령령 제35261호, 2025. 2. 13., 타법개정]
제21조(부담금의 추징)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기업의 도산 등으로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감한 부담금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추징하려면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감한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추징하는 부담금에 대한 납부 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부담금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추징하려면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의무자에게 추징을 통보해야 하며, 납부 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14., 2020. 9. 8.> ⑥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와 이 영 제15조ㆍ제16조ㆍ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