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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권해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부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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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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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2.14.] [대통령령 제35261호, 2025.02.13., 타법개정]

제17조 (부담금의 부과 기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14. 7. 14.> 

1.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날부터 5개월이 지난 날 

2.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개월이 지난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이 지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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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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