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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권해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7709호,2005.12.7> 제2조(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 삭제<2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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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부칙 <제7709호,2005.12.7>

제2조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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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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