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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245호,2014.1.14> 제7조(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 변경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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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0.] [법률 제19430호, 2023.06.09., 타법개정]
부칙 <제12245호,2014.1.14>
제7조(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