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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건설사업자의 10억 미만 공사 하수급 금지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제2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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