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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2.2. 전문공사의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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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문공사의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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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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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제29조 제2항 본문).

2) 예외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동항 단서).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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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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