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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2.3. 재하도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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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하도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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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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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제29조 제3항 본문).

2) 예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동항 단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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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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