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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4. [유권해석] 하수도법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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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유권해석] 하수도법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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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①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③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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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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