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제6조 (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하수도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제6조 (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