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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3. [유권해석]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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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유권해석]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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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12. 6.>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시설 및 장비기술인력

가.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군·구에 소재)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상)

다. 주차공간(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라.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 1대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이하 "건설기술인"이라 한다)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초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위 표의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표의 기술인력란 중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관리기술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사무실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흡인식 차량 및 주차공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복합가스측정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산소가스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 그리고 황화수소측정기를 각각 보유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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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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