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셋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입체이용저해율"이란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따라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3. "추가보정률"이란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따라 입체이용저해율 외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4.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은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설정면적으로 한다. 5.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해당 토지와 인근 토지의 이용실태, 입지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