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환경부령 제249호, 2007. 10. 1.> 제4조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대한 특례)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8.] [환경부령 제1041호, 2023. 6. 28., 일부개정] 부칙 <환경부령 제249호, 2007. 10. 1.> 제4조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1일 처리용량이 2세제곱미터이하인 오수처리시설(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33조에 따른 정화조의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변구역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 당 10밀리그램 이하, 부유물질 1리터 당 10밀리그램 이하를 적용하고,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 당 20밀리그램 이하, 부유물질 1리터당 20밀리그램 이하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