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3. 1. 5.> | |||||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분뇨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위반사항 | 해당 조항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4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1호 | 허가취소 | |||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2호 | ||||
1)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2)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다.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3호 | 경고 | 허가취소 | ||
라.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4호 | ||||
1)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함부로 버린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마.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5호 | ||||
1)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2)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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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사.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7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8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자.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9호 | 허가취소 | |||
차. 삭제 <2014.7.17> | |||||
카. 삭제 <2014.7.17> | |||||
타.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12호 | 허가취소 | |||
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13호 | 허가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