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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1. [유권해석]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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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유권해석]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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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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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특정건축물정리법 )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30호, 2013. 7. 16., 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법」 제49조 또는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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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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