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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8. [유권해석]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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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유권해석]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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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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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2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22.>
 ② 삭제 <1995. 12. 2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21. 1. 12.>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1. 6. 8.>
 [전문개정 1990. 4. 7.][제목개정 201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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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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