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와 건설ㆍ부동산
  • 건설ㆍ건축ㆍ주거환경
  • 225. [유권해석] 주차장법 제2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25.

[유권해석] 주차장법 제2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주차장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2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2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賣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