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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 [유권해석]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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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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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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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2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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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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