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2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