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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2. [유권해석]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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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유권해석]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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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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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898호, 2024. 9. 19., 일부개정]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9.>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 7. 19.>
 [전문개정 201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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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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