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와 건설ㆍ부동산
  • 건설ㆍ건축ㆍ주거환경
  • 234. [유권해석]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34.

[유권해석]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8. 3. 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 3. 23.>
 [전문개정 2010. 10. 29.]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