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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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