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2017. 12. 12.> 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 6.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6의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12.> 1. 삭제 <2016. 12. 27.> 2. 삭제 <2016. 12. 27.> ④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2.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12. 27.>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