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