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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자연공원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