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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자연공원법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자연공원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