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 등을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 제12호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4. 15., 2010. 5. 31., 2011. 4. 5., 2014. 1. 14., 2016. 12. 27., 2022. 12. 27., 2024. 1. 30.> 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삭제 <2010. 4. 15.>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13.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 30.>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