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탐방로(국립공원에 설치하는 탐방로만 해당한다)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에서 적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7. 6. 27.>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20. 12. 8.>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2. 「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개간지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범위에서 부대시설인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4.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치하는 경우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6. 6. 21., 2017. 5. 29., 2022. 11. 1., 2023. 1. 10.> 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ㆍ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림업시설. 다만, 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별표 1의4에 규정된 규모의 범위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다만,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는 제외한다. 3.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축산물(양잠ㆍ양봉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시설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4.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5.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ㆍ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은 1천3백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고,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존의 굴 가공시설(굴의 껍질만을 벗기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의 보관ㆍ건조ㆍ냉동ㆍ포장 등 연속공정을 위하여 굴 보관시설(기존의 굴 보관시설 및 장차 설치할 굴 보관시설을 포함한다)과 통합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굴 가공시설의 대지가 포함된 부지에서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1천5백 제곱미터(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의 연면적과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합하여 1천5백 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다. 6. 제14조 각 호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어구보관창고 7. 「수산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바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바닷가에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지정받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지정받아 설치하는 유어장(遊漁場). 다만,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 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공원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원계획에 따라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1.> 1.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에서의 개축 및 재축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증축 가.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층수를 포함하여 2층 이하일 것 나.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주거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3.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서의 이축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7. 5. 29., 2022. 11. 1.> 1.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하는 군사훈련 나.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시설의 설치 2.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농업용 또는 생활용수용 지하수 개발시설 등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다.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자원을 보존하거나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서 해당 공원자연환경지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⑥ 법 제18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허가받은 사업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7. 5. 29.> ⑦ 법 제18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4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7. 5. 29.> ⑧ 법 제18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5. 29., 2022. 11. 1.> 1. 판매시설 및 대여시설 2. 음식점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4. 인명구조선, 구조보트,전부표, 유영(遊泳) 가능구역 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5.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6.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7. 공연장(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야영장(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장소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3)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8. 9. 18.][제목개정 2010. 1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