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①공원관리청이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②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6. 7. 4., 2008. 9. 19., 2010. 10. 1., 2019. 12. 20.> 1. 위치도 2.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공원사업시행계획서 3의2.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이하 이 조에서 “환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다음 각목의 설계도면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가. 계획평면도 나. 배치도 다. 조경계획도 라.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마. 도로ㆍ상하수도 및 우수(雨水)관로 설계도서(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 9. 19.> 1.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 2. 토지이용현황 3. 세부시설내역 4. 상수도유입계획 5. 조경계획 6. 오수처리계획 7.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조달계획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보상계획(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사업전망 및 기대효과 ④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4., 2008. 9. 19., 2010. 10. 1.>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3.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6. 7. 4., 2008. 9. 19., 2010. 10. 1.> 1. 위치도 2. 공원시설관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