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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6. [유권해석]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환경부령 제237호, 2007. 6. 29.> 제4조 (기존 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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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유권해석]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환경부령 제237호, 2007. 6. 29.> 제4조 (기존 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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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26.] [환경부령 제1132호, 2024. 11. 26., 일부개정]

부칙 <환경부령 제237호, 2007. 6. 29.> 

제4조 (기존 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ㆍ자연보존지구ㆍ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 중 그 건축물의 높이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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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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