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수도정비계획 수립의 특례) ①법 제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2022. 7. 11.> 1.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ㆍ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2.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 7. 11.> 1. 협의의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2.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제목개정 202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