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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 [유권해석]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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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유권해석]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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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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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17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0. 11. 26.>
 1.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상수원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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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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