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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환경부령 제1152호, 2025. 1. 24., 일부개정] 제22조의3(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4. 7. 17.][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4로 이동 <2024.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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