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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2. [유권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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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유권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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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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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등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자”라 한다)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④ 제3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신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획의 수립ㆍ승인ㆍ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6. 5. 29.>
 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문개정 201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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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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