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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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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령 )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6. 3. 29., 2018. 1. 9., 2020. 5. 4.> 1. 지정에 관한 기준 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것 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성평가지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2. 경계설정에 관한 기준 가.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일정 규모의 지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되, 지형적인 특성 및 행정구역의 경계를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 나.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소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관통하지 아니할 것 3.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 가.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것 나. 도시민의 여가ㆍ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것 ②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