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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5. [유권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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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유권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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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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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령 )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6. 12., 2009. 7. 16., 2009. 12. 31., 2012. 3. 13., 2012. 4. 10., 2013. 11. 22., 2014. 9. 2., 2015. 2. 10., 2015. 8. 11., 2016. 3. 29., 2016. 11. 29., 2017. 10. 17., 2018. 12. 11., 2020. 5. 4., 2021. 1. 5., 2021. 3. 9., 2021. 12. 21., 2024. 4. 9.>
 
 1. 전봇대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ㆍ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지구대ㆍ파출소ㆍ초소ㆍ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
 6. 방화용 저수조ㆍ지하대피시설의 설치
 7. 군용전기통신설비ㆍ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8.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나. 창고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9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예정부지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0.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13.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14. 도시공원 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14의2.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15.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5의2. 연접한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의 설치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17.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1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도시공원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나.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라.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19.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시설 등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해당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출입구, 환기구 등 필수 부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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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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