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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4. [유권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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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유권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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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령 )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제15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민의 요청을 말한다. <개정 2012. 3. 13.>
 1.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이상의 요청
 2.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외의 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천명 이상의 요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자문을 거친 후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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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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