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84.
[유권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령 )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제15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민의 요청을 말한다. <개정 2012. 3. 13.> 1.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이상의 요청 2.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외의 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천명 이상의 요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자문을 거친 후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3., 2016. 11. 29.>